지난 글에서 소개한 '공급망 실사' 원리와 ESG 보고서가 만나면, 대기업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공급망에 위치한 협력사들까지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있는지 내용을 담게 된다.
한화오션보다 일찍부터 ESG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한화솔루션·한화시스템의 경우 모두 '협력사 행동규범'이라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에 개입하는 것은 협력사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해온 한화그룹이, 다른 계열사에서는 협력사에 이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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