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성행하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우선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보험사가 업무를 위탁할 GA를 선정할 때도 GA의 영업건전성 지표, 내부통제 체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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