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 위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은 매립장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바뀐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과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올겨울 한랭질환자, 작년과 비슷했지만…노인 중심 사망자 1.8배
SNS까지 털렸는데 '뒷북' 신상공개…경찰 검거 후 한달만
법원,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계좌 묶은 추징보전 해제
트럼프, 이란전쟁 "꽤 빨리 끝날 것…공세완화 없다"(종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