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 위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은 매립장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바뀐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과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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