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23일 개최가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이 안건으로 올린 집중투표제가 무산될 위기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총 정관 투표에서 상법상 3% 룰을 활용해 의결권 지분율이 46.72%에 이르는 MBK 측의 이사회 과반 확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었다.
MBK 측은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 뒤 변경된 이사회 구조 속에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부터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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