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체 인식 확산(교육공동체 약속 등) ▲학교문화의 날 운영 ▲권리와 책임 위원회 운영 ▲교육공동체 권리 구제 및 조사 ▲갈등 조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간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해를 맞아 제정 공포된 공동체 조례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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