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아보육과정과 3~5세 유아교육과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0~2세 영아전담기관에서 영아보육 전문가에 의해 영아보육과정을 운영하고, 3~5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 전문가에 의해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을 제정해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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