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월담자의 경우 채증 자료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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