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번 요금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중개이용료+업주 부담 배달비)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상위 35%와 신규 이용 업주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