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7일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과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내는 등 제도 안내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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