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우리 장비 써라" 집회 열고 위력과시한 노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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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우리 장비 써라" 집회 열고 위력과시한 노조 유죄

공사현장에 찾아가 시공사 측에 자기 장비를 사용하라며 집회를 열어 위력을 과시하거나 협박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다중의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회와 촬영 행위는 공사장 장비 채택과 관련해 노조 지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 자유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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