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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