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위해 집 앞에 현금 두라" 하고 돈 가져가면…"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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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위해 집 앞에 현금 두라" 하고 돈 가져가면…"사기 아냐"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죄는 범인에게 속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의 지배권을 사실상 범인에게 넘기는 처분 행위가 필요한데, B씨의 경우 현금을 A씨 등에게 건네 주려고 집 밖에 걸어둔 것은 아니었기에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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