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없는 이른바 '부양가족연금'을 당장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2023년 부양가족연금 총수급자 수는 240만명에 이르며 전체 지급액은 약 6천7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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