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백혜련 "尹이 불가능하다던 선관위 압수수색, 5년간 181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野백혜련 "尹이 불가능하다던 선관위 압수수색, 5년간 181회"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 의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헌법 기관·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 법치국가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