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1일 고려아연 임시주총과 관련해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를 근거로 이사를 뽑는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향배를 결정짓는 주주총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집중투표제를 통과시킨 뒤 이를 적용해 이사를 선임하려던 고려아연 측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지만 MBK와 영풍 측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일단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자체를 도입하는 1-1호 안건은 아무 문제가 없어 표결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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