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자신의 '황금폰'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1일 "검사가 휴대전화 폐기를 교사했다는 명 씨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명 씨는 구속 전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은닉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낙동강에 버렸다', '처남에게 마창대교에서 던져 버려 달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 등 이해가 어려운 여러 경위를 들며 폐기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