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해당 붕괴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며 "학동 참사 이후라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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