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무죄' 선고에 광주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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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무죄' 선고에 광주시 "유감"

뉴스1에 따르면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해당 붕괴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며 "학동 참사 이후라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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