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서 '법정밖 증인 발언' 놓고 검찰-이재명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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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서 '법정밖 증인 발언' 놓고 검찰-이재명측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특정 증인에게서 확보했다는 '법정 외 증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게 지난해 9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술집 종업원 A씨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 대표 측은 "증인이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며 "또 '이 대표가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당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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