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올해 안으로 조성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 및 관리위탁 내용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관리권자인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 관리권자로 조성 과정에 있는 팔곡일반산업단지와 안산시길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안산시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