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46명 구속심사…"유튜버 선동에 우발행동"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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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6명 구속심사…"유튜버 선동에 우발행동" 주장(종합)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 중인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한 유튜버의 선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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