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모두가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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