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입장대로 희망학교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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