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이양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승민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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