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대서울병원 교수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대서울병원은 A 교수가 지난해 7월 발목 피부 재건 수술을 할 때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인공관절 부품을 삽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윤리위원회를 거쳐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대서울병원 측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라며 문제의 교수가 다섯 시간가량 수술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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