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세종시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한 달 임금 240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 500만 원을 체불하고 장기간 잠적한 B씨와 450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C씨를 각각 14일, 16일 검거해 체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한 바 있다.
김도형 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비록 영세업체의 소액 체불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포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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