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고의적인 임금체불, 소액도 체포수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전노동청 "고의적인 임금체불, 소액도 체포수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세종시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한 달 임금 240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 500만 원을 체불하고 장기간 잠적한 B씨와 450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C씨를 각각 14일, 16일 검거해 체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한 바 있다.

김도형 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비록 영세업체의 소액 체불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포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