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에 항소 “형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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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에 항소 “형량 낮아”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유명인들을 비방해 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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