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검경 수사 기록과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그간 지역 교육계에서 제기한 숱한 의혹을 사실로 못 박았다.
10여년 전 폭행 사건을 둘러싼 서로의 주장은 그동안 첨예하게 엇갈렸으나 이날 재판부는 이 교수의 당시 기억은 자연스럽지만, 서 교육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허위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교수는 폭행사건 이후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교수나 언론인 친구 등에게 자신이 먼저 폭행당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혀왔다"며 "특히 이 사건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은 시기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피해를 여러 차례 알렸던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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