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 대납…임종식 경북도교육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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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대가 대납…임종식 경북도교육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다른 공무원 C씨에게 무죄, 임 교육감에게 후원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D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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