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저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신청 절차를 거쳐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대저건설의 경영 전반을 맡고 대저건설의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기업의 회생 노력에 초점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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