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결정에 승복하고 혈세낭비 항소를 포기하라!“.
법원이 지난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1심)에서 서울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며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판시했음에도, 서울시가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마포구민과 지역구 정치인들(김기덕 서울시의원, 신종갑·최은아·장정희·남해석 마포구의원)은 21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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