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각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경찰 구속영장에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9일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영장에 김 차장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만 적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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