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관련 등기를 받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등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남편은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범죄 사실은 별지에 기재됐다.
A씨 남편이 위반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0조, 형법 제37조·제38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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