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인천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인천시가 비상저감조치에 나섰다.
기상청은 초미세먼지의 1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인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하면 주의보를 발령한다.
특히 항만 분진성 화물하역 작업시간 조정과 항만·공항의 특수차량(경유) 운행속도도 제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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