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맹 전 시장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에서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암시된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당심에서 검찰에게 설명을 요청했으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암시된 허위 사실에 대해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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