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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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23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졌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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