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유죄 판결 또는 재판을 받으면서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 교육감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직을 잃는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은 상고까지 하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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