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취소…중징계는 재량남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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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취소…중징계는 재량남용"(종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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