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지연·수사 불응 명분 의도…지지층 결집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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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지연·수사 불응 명분 의도…지지층 결집 활용

현재까지 탄핵심판에 신청한 증인은 국회 측에서는 5명에 불과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30여명에 달한다.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구속 기간 공수처와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명분도 계속해서 내세울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참석한 점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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