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 부칙은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AI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권 폭거를 규탄한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는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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