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서산 수석지구 개발 관련해 이완섭 후보가 투기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후보인지 알 수 없는 구체성을 가진 사실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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