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의 사전적 의미는 "법치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표준국어대사전)다.
통상 국민 저항권은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말한다.
로크는 정부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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