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살해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해달라"…유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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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살해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해달라"…유족 호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피해자 유족이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6월엔 언니를 폭행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은커녕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괴롭혔고 급기야 살인까지 한 극악무도한 자"라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고 B씨는 감형을 위한 거짓 반성을 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고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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