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불법 체류로 의심된다며 권한도 없이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5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미등록 오토바이는 불법"이라며 "앞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을 저지른다면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란 소리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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