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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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서 무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 또는 신규 농업인으로 기재한 데다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칸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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