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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