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의요구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은 교육 현장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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