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부과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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