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설 연휴 특별 산불방지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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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설 연휴 특별 산불방지대책 가동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설 연휴를 맞아 25일부터 30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6개 권역에 전진 배치하고, 읍면동 산불방지인력을 공원묘지 등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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