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38)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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