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을 가속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는 등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한 데 대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반응이 나왔다.
김춘 상장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매출액이나 시총 기준 미달로 퇴출되는 기업이 경우에 따라 수익성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며 우량기업에 대한 퇴출 유예기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IPO 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추가로 '코너 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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